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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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4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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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amg | 2013.04.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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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나 타용도로 변경문의 1 | 장수영 | 2018.04.0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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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1 | 개원 | 2018.01.12 | 1 |
2284 | 용도변경 |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 이하늘 | 2017.09.30 | 1 |
2283 | 기타 | 빌라 주차장 조경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1 | 김종현 | 2017.11.2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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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