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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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광주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44평² |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 지상1층 단독주택(32평) 및 부속 창고(10평)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창고 (단독주택내 별도 건물 - 직사각형 형태의 단순한 구조의 건물)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10평(32m²) |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 주용도 : 단독주택, 기타용도 : 창고 |
변경을 원하는 용도 | 근생1종 (카페) |
문의 사항 |
단독주택 대지 내의 별도의 부속건물인 창고를 카페로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수관은 연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만한 규모인지 아니면 간단히 도면을 스케치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지요?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조 용량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0m²미만의 용도변경은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하셔도 되나 제출되는 현황도면의 작성이 가능한 자격자는 건축산업기사이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