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주차장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종만 변경되는 것으로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화조 용량은 적정한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건물이 100평(320m2) 근린 2종(학원용)입니다. 1종(의원용)으로 변경시 주차장 요건과 정화조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건물로 7-8년 정도 되었는데, 주차장 요건으로 공무원이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아 고민 끝에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