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을 납부후 추인허가를 득 하였을경우
이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제되는 축조(준공)년도는 어느 시점일런지요?
1.추인허가시 에 사용승인 년도
2.실질적 무허가 건축물 축조년도
이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제되는 축조(준공)년도는 어느 시점일런지요?
1.추인허가시 에 사용승인 년도
2.실질적 무허가 건축물 축조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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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를 받아본 사례가 없어서 확실치는 않지만 다른 건축행위가 그렇듯이 추인허가도 신청서가 들어왔을 시점을 기준으로 등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