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만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구요.
1,2층 건물면적은 합쳐서 45평정도 됩니다.
(1층은 25평이고 2층 면적이 6평정도 초과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행강제금은 한번도 청구된 적은 없구요.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전부 어느정도 일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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