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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누락부분이 있었군요. 물론 2003년 8월에 발코니부분에 증축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양성화가 가능하며 객관적 자료로는 공사대금 영수증이나 항측사진, 2003년 이전의 이행강제금 영수증등이 있습니다. 이성진님 주택의 경우는 2003년 8월 증축이라 2003년 항측사진을 제출하면 객관적 증명은 충분할 것입니다. 항측사진 발급비용은 2만원이며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5월달 건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통과하게 되면 사용승인은 6월 초에서 중순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보내주신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희 구청 담당이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어서요.

가장 궁금한 부분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요.

위반건축한 시점이 2003년도 입니다. 이에 양성화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잠잠하게 잘살다가 주민민원으로 구청에 접수된것이 2005년도 입니다.

이에 대해서 객관적이 증거자료를 요청합니다. 2003년도에 이미 위반했다는 이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수임을 하시면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와

제 생각으로는 부과된금액 90여만원과(402호) 지금 압류된것을 서류 접수와 동시에

압류해제및 부과세납부를 하고자 합니다. 돈잘내면 자주 나오곤 하더라구요.

그리고 수임후에 승인기간까지 시일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

다. 다음주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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