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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양성화 해당여부?


다가구주택으로서 연면적 330m2(100평)이하이고, 무단증축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졌다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김성길님 주택의 경우 등재된 연면적이 194.13m2으로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 전체비용?


①이행강제금 = 27 * 300,000(건물과세시가) * 1/2 = 4,050,000원정도 예상됩니다.

여기서 건물과세시가는 종로구라는 지역적 특성상 서울평균치보다 높게 예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②건축사수수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11 15:44
    김성길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하고 나서 질문하신 글을 다시 확인해 보니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답변 드렸네요.
    이행강제금에 대해 다시 답변 드리면 27㎡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이미 완납하였으므로 위에서 답변한 4백만원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또 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양성화 받을시 실측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증가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측하여 보니 30㎡가 무단증축되었다면 3㎡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추가로 내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4백만원 정도 내셨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맞아 떨어진것으로 보아 건물과세시가는 30만원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질문내용을 잘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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