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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범상님께서 받으신 공문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장으로서 10월 9일안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접수를 한 후 접수증을 주택과에 제출하면 올해분 98만원은 부과받지 않습니다. 즉 특정건축물 접수증만 있으면 청문서 제출이나 주택과에 가서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양성화를 받지 않으시면 매년 98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년도에 양성화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니 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이 100평이하이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옥탑이 증축됐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서울 종로구 창신동

연면적 221.88m  대지면적:113.64m  건축면적 68.07m  용적율 142.92%
주용도: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지구:주차장정비지구
지역:일반주거지역
허가일자: 1992.12월  사용승인일자 1994년 2월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제조업)  59.47m  --> 실제가구수 2가구(주택으로 사용)
    1층: 근린생활시설(제조업)  28.06m  --> 실사용은 주택
    1층: 주택 (1가구)  31.41m
    2층: 주택 (2가구)  56.02m
    3층: 주택 (1가구)  46.92m   --> 저희가 사는 집입니다
(즉...지하1층/ 지상 3층 이고요 주차공간은 있습니다)

그리고....불법건축물: 3층위에 옥탑방...한 6평정도고요
(구청에서온 편지에는 위반면적이 10m 라고 써있고요..용도는 주거로..샤시와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실제용도는 여름날 더울때..가끔식 자는 정도이고..자질구래한 가구와 전기제품이놓았습니다

저희가 2002년 7월에 이곳으로 집을 사고 이사와 보니 해마다 20만원씩 3층위에있는
옥탑방때문에 강제 이행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대장을 보니 2001.3월에 옥탑방이 위법 건축물로 신고가 되었고요

오늘 구청에서 편지가 왔는데..."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미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006년)"
시가표준액의 상승으로....무려 98만원을 내라는;;
1.2006년 10월 9일 까지 시정하던지(글 내용을 보니..철거죠;;)...
2.붙임안내문(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거죠)을 참고하여 허가,신고 부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3.청문서도 같이 첨부되었는대..시정기간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주택과에 방문하여 진술하라는..그렇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그럼......미루었던 옥탑방 양성화를 신청할려고 하는데...가능한지요?
그리고 오늘 나온 안내문의 98만원을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깐...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신청하니깐...잠시 좀 봐달라는;;..청문서나 주택과에 방문해서 설명하면 되는건가요?)
건축사 수수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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