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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06.05.02 10:00

[답변] 추가질문요....

조회 수 7316 추천 수 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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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제6조 (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개정 1997.12.5>)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외의 건축물(이하 "일반건축물"이라 한다)이 집합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5, 1999.5.11>

1.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에서 건축물 현황도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기존 위반부분 때문에 집합건축물로 변경하기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만 된다면 각 상가나 주택이 구분소유되어 건축물대장이 각각 관리 되기 때문에 주택부분에 위반이 있더라도 주택 건축물대장에만 위반건축물로 등재 되므로 아래층 세입자는 피해가 없게 됩니다.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더라도 일반건축물과 업종변경등의 법적용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불법건축물로대면  영업을 하고있는 세입자들이 골란을 격는다고해서

불법건축물로 되기전에 집합건축물로 변경할경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할 경우지금처럼 어느업종이건 상관이 업나요?(허가문제)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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