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허가,신고를 필하지 않고 05년에 건축한경우
이행강제금 산정시
1.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이란 문구에서
2.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규정에 의하는지, 제2호규정에 의하여 구조지수,용도지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공유지분위에 수개의 주택이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르건축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8-1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