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에 시작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종료되어 본 게시판의 글작성을 닫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의 해결방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판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
http://www.didim.co.kr/xe/apu_qna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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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120번 추가 질문입니다.
2007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마감 안내
66번 질문 다시한번 드립니다.
7가구로 허가가 났는데 실제는 1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답변] 120번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66번 질문 다시한번 드립니다.
[답변] 7가구로 허가가 났는데 실제는 1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답변] RE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문의
[답변] [문의] 양성화 가능여부및 비용
[답변] [문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문의
[답변] [재문의] 양성화..
[답변] 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건폐율 위반 양성화 문의 입니다.
[답변] 근린생활시설 재문의드려요.
[답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건
[답변] 네 구체적으로 상담드립니다
[답변] 다가구주택인데 좀 커요.
[답변] 다세대-베란다확정의 건
[답변] 다세대주택에 대한 양성화 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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