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3.11.23 00:34

주점

조회 수 311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강남구 신사동 502-1 지층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약1,200 ㎡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중 지하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209평방미터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주점에서 일반음식점

⑥문의내용 : 원래 위 건물의 지하층 209평방미터는 1987년경 준공당시 주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당시 위 지하는 맥주호프집이었는데 맥주호프집은 간이주점으로 분류되어 주점이라고 용도가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몇년전 영업이 잘안되어 문을 닫고 영업허가가 죽었다가 최근 카페(간이주점)으로 다시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과거 간이주점은 위락시설이고 일반음식점은 근생시설이나 용도변경절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용도변경절차를 하려니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하여 현재 용도변경없이 영업허가를 받거나 기재변경을 하고 영업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임차인이나 건물주로서는 처음에도 간이주점이고 현재도 간이주점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용도변경이나 기재변경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규정을 보니 과거에는 간이주점은 위락시설이고 대중음식점이 근생시설이었는데 그후 주점중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분류가 생기면서 위 두개의 주점형태는 위락시설이고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바뀌면서 간이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편입되도록 법이 바뀐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청에서는 현행법에 맞게 용도변경하라는 취지이고 건물주나 임차인으로서는 과거에도 간이주점이고 지금도 간이주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법의 분류가 바뀌었다고 용도변경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여서 만약 허가가 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건축사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당부 드립니다. 010-9390-3311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11.25 14:0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은 1987년에 준공난 것이 아니고 1975년도에 준공이 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축법 연혁을 보니 준공년도인 1975년도에는 주점이라는 용도가 따로 없었으며, 건축법에 주점이라는 용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 11월 12일입니다. 건축물이 오래돼서 예전 이력까지 확인 할 방법이 없이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건축물대장에 주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80년도 이후에 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을 까 짐작을 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건축법연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락시설에 대한 연혁>

    **1978.10.30 : 건축물 용도 분류 신설

     <16>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
      2. 무도장


    **1980.11.12 : 위락시설 내 주점이라는 용어 등장   

     ⑭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도장(무도교습소를 포함한다)

    **1982.8.7 : 위락시설 내 간이주점이라는 용어 등장 
     ⑭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동장(무도교습소를 포함한다)

    **1993.1.1 : 간이주점 용어 삭제
      14. 위락시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나. 특수목욕장
        다. 당구장·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
        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위 연혁 중 간이주점이 삭제 된 이유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 된 것이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주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본다는 부칙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주점이라는 용도는 80년대 초반에 위락시설에서만 등장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주점은 위락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6280
1785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1784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1783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178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1781 증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똘이1004 2015.05.11 3
178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유이경 2019.09.26 3
1779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쉐어하우스를 위한 단독주택으로 1 secret 박순홍 2019.09.27 3
1778 용도변경 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1 secret 심리상담 2020.06.07 3
1777 기타 상가 분할과 전유부분변경의 건 3 secret 카프카 2014.10.06 3
1776 용도변경 판매시설을 학원이나 교습소로 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1 secret 방글방글 2014.10.12 3
1775 증축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secret 단독주택 2015.01.25 3
1774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1 secret 최인성 2015.01.27 3
1773 용도변경 도면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1 secret 벧엘 2015.03.15 3
1772 신축 안녕하세요~ 1 secret 인천업자 2015.05.01 3
1771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1 secret 최준성 2015.05.18 3
1770 용도변경 종교용지 용도변경 1 secret grace 2018.02.06 3
1769 용도변경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고민남 2015.11.22 3
1768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3
1767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1766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