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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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7620 |
625 | 용도변경 | [답변] 건물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4.14 | 12911 |
62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9.10.09 | 12943 |
623 | 용도변경 | [답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10 | 12967 |
62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6.21 | 12975 |
62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3 | 이엠건축사 | 2010.02.24 | 12993 |
620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문의 | 김정화 | 2008.03.27 | 13003 |
61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07 | 13012 |
618 | 증축 | [답변] 증축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7.10.23 | 13018 |
61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 윤태선 | 2017.06.28 | 13026 |
616 |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송문식 | 2008.05.06 | 13076 |
61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8.23 | 13112 |
614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문의 | 2007.10.15 | 13112 |
61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3116 |
612 | 용도변경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 문의 1 | 단독주택문의 | 2018.01.10 | 13128 |
611 | 위반건축물 |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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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 | 2019.11.18 | 13141 |
610 | 용도변경 |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강만 | 2010.06.24 | 13145 |
60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07.12 | 13155 |
60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박재남 | 2007.12.13 | 13159 |
60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3183 |
606 | 기타 |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 | 류석환 | 2018.09.11 | 13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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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