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마천동 373-3 내 제1호 건물 1층 (임대평수 15평.실평수 7평정도 됨)을
임대해서 조그마한 한의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곳이 오래된건물이라서 건물대장상 그냥 점포라고만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재변경인가요? 아님 용도변경인가요?
또한, 귀 회사를 통해 용도변경 또는 기재변경을하게되면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정화조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공사를 하게되면
제가 재정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므로 포기하려고합니다.
제가 마천동 373-3 내 제1호 건물 1층 (임대평수 15평.실평수 7평정도 됨)을
임대해서 조그마한 한의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곳이 오래된건물이라서 건물대장상 그냥 점포라고만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재변경인가요? 아님 용도변경인가요?
또한, 귀 회사를 통해 용도변경 또는 기재변경을하게되면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정화조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공사를 하게되면
제가 재정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므로 포기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