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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4.16 13:49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조회 수 11053 추천 수 1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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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을 재건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난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이 났다면 계속 판매시설로만 사용을 해야 하며, 따라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 마포 서교동 487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35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전체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상 판매및 영업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부동산/식당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⑤문의내용 :
- 시장 재건축건물입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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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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