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은 대지가 105m2이고
용도변경을 할 건물 평수는 20평이 안되는데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하는지요
음식점은 아니고 원두를 볶는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할수는 없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진행 해야 하는 건가요?
게시판 이용 안내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빌라 확장관련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상구위치 변경 가능성 문의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생활시설의 차이점과 시설문의
부속용도관련문의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용도변경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근생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용도변경 한 후 오수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화조 증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꼭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아무나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현황도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