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6326 |
885 | 용도변경 |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9 | 9735 |
884 | 용도변경 |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윤종보 | 2009.06.29 | 12862 |
883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1023 |
882 | 용도변경 |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윤종보 | 2009.06.27 | 9355 |
881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25 | 8839 |
880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 구자현 | 2009.06.25 | 9774 |
87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24 | 10611 |
878 | 용도변경 | [답변] 농가주택 지을때 함께 지은 창고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6.24 | 1 |
87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황형철 | 2009.06.23 | 10063 |
876 | 용도변경 | 농가주택 지을때 함께 지은 창고의 용도변경 | 오지연 | 2009.06.23 | 1 |
875 | 용도변경 | [답변]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3 | 7842 |
874 | 용도변경 |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조재연 | 2009.06.23 | 10118 |
87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3 | 1 |
8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조재연 | 2009.06.23 | 3 |
871 | 용도변경 | [답변] 주차장관련시설 건물의 => 상가로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6.20 | 1 |
870 | 용도변경 | 주차장관련시설 건물의 => 상가로의 용도변경 | 고길동 | 2009.06.20 | 2 |
869 | 용도변경 |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17 | 8244 |
868 | 용도변경 |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 김지석 | 2009.06.17 | 10257 |
867 | 용도변경 | [답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10 | 12962 |
866 | 용도변경 |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김광진 | 2009.06.10 | 1098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시간제한은 따로 없으므로 사용승인(준공)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등은 건축법에 우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시설(2호군)에서 축사(9호군)로 용도변경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