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맘에드는 집을 구하였는데..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곳은 5층 건물 중 3층이며..1층은 상가(부동산등)이고 2층부터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 1,2,3층은 사무실 4,5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네요..
근로자전세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안될 것 같은데..주인에게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요청을 하면 해줄까요?
물론 직접 물어보면 되겠지만..수수료 혹은..주차장 문제등이 걸려있을 것같기도 하고요..
큰 불편없이 가능한 것이라면..용도변경을 요청해보려고 합니다..
수수료나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세로..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맘에드는 집을 구하였는데..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곳은 5층 건물 중 3층이며..1층은 상가(부동산등)이고 2층부터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 1,2,3층은 사무실 4,5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네요..
근로자전세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안될 것 같은데..주인에게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요청을 하면 해줄까요?
물론 직접 물어보면 되겠지만..수수료 혹은..주차장 문제등이 걸려있을 것같기도 하고요..
큰 불편없이 가능한 것이라면..용도변경을 요청해보려고 합니다..
수수료나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