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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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3560 |
152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8.26 | 8309 |
152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1 | 이엠건축사 | 2009.03.31 | 8293 |
1520 | 용도변경 |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1 | 김태성 | 2023.05.19 | 8292 |
151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rlawjd | 2021.03.08 | 8284 |
1518 | 위반건축물 | 방과 거실 확장 1 | 윤하 | 2020.12.12 | 8276 |
151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8.28 | 8276 |
1516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김영안 | 2009.08.27 | 8267 |
1515 | 용도변경 | [답변]답변 | 이엠건축사 | 2008.06.11 | 8241 |
1514 | 용도변경 | [답변] 질문있어여~~ | 이엠건축사 | 2008.01.23 | 8238 |
1513 | 용도변경 |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 이엠건축사 | 2009.03.31 | 8228 |
1512 | 위반건축물 | 추인신청 질문 1 | 추인 | 2019.12.16 | 8222 |
1511 | 용도변경 | [답변]용도 | 이엠건축사 | 2008.12.11 | 8221 |
1510 | 용도변경 |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17 | 8198 |
1509 | 용도변경 | [답변]문의드려요 | 이엠건축사 | 2008.12.30 | 8193 |
1508 | 용도변경 |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안진영 | 2020.08.05 | 8191 |
1507 | 용도변경 | 지하 창고 1 | 여긴나 | 2020.04.13 | 8174 |
1506 | 용도변경 |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1 | 송정훈 | 2021.12.17 | 8166 |
1505 | 용도변경 |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 칼폴리 | 2020.10.04 | 8152 |
1504 | 용도변경 |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 윤종보 | 2009.04.25 | 8138 |
» | 용도변경 |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 정현우 | 2019.12.02 | 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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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