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04.30 12:55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조회 수 56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하남시에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용도변경에대해 너무 무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바랍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5.01 12:2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시 절차는 먼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의료시설이 근린생활시설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주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의뢰하시면 나머지 절차는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대략적인 진행과정은 ‘용도변경접수-관련부서협의-허가필증 교부-장애인편의시설 공사 및 소방시설 공사-사용승인 접수-시청담당자 또는 업무대행 건축사 현장실사-사용승인필증 교부-건축물대장 변경’ 이렇게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7188
2022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202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꾸꾸뿌뿌 2019.09.28 8937
2020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쉐어하우스를 위한 단독주택으로 1 secret 박순홍 2019.09.27 3
2019 용도변경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secret 닭돌 2019.09.27 7
2018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 문의) 1 secret 유이경 2019.09.27 2
2017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3379
201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유이경 2019.09.26 3
2015 용도변경 단독주택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준교 2019.09.19 2
2014 용도변경 근생 사무실을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순홍 2019.09.16 5
2013 용도변경 계단 관련 1 secret 초코망고 2019.09.09 2
201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문의드려요 1 secret 당근당근 2019.09.09 4
2011 용도변경 근생 사무실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순홍 2019.09.06 9
2010 용도변경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시 문의 1 2019.09.06 7393
200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4 박민수 2019.09.02 11703
2008 용도변경 용도변경+양성화 1 문의 2019.08.30 6245
2007 증축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의 경우? 3 강인숙 2019.08.20 9431
2006 용도변경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 여부 3 김태운 2019.08.18 10222
2005 용도변경 제1종근생(소매점) 에서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황부장 2019.08.12 12964
2004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7935
2003 용도변경 용도변경 대행 견적문의 1 secret 조우자 2019.08.09 1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