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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1 16:31

주차장 용지의 개념

조회 수 21060 추천 수 18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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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용지 개념

주차장 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주차장 운영만을 통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연면적의 30%)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1,000㎡ 이하는 30%까지, 그 이상으로 20%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그 후 95년 2월 업무시설과 운동시설, 전시시설이 추가되었지만 주차장용지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96년 6월 관련법이 판매 및 영업시설이 추가되었고 연면적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러한 주차장 용지의 개발포인트는 낮은 땅값과 건축비에 있으며 주차의 편리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차장용지는 그 속성상 교통 밀집지역에 배치되므로 대부분 요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업용지의 1/3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주차빌딩를 건축할 경우 일반건축비의 2/3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30%만 상가 등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 게다가 임대물량이 적어 임대부담도 덜하고 수익성 있는 용도를 선택하여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배치하므로 투자수익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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