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조립식 창고가 있는데 일반음식점 이나 카페 휴계음식점 을하고싶은데
허가가않돤다고 합니다
농축수산물 용도만허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혹시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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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것과 같이 농축산물과 관련된 용도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