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신축
2019.07.04 11:52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조회 수 116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저희가 토지 600평에 상가신축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건축심의 및 허가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근생시설 / 판매시설에 차이점이 뭔가요?


이러지러 찾아봐도 면적관련된 글만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7.04 17:0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매점이나 상점의 규모가 작으면 근린생활시설, 규모가 커지면 판매시설로 분류하며, 둘의 차이점은 규모가 커질수록 법적인 제한이나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근린생활시설일때는 해당없는 배연창이나 장애인편의시설, 특별피난계단(5층이상)등을 판매시설일때는 설치해야 하고, 1층의 주출입구 너비도 판매시설일때는 법에서 정한 너비이상으로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판매시설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일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고, 소방시설 또한 판매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설치해야 할 시설 또한 늘어나는 등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7682
2022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1.04 12710
202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1 12702
2020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7.12.13 12696
201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윤태선 2017.06.28 12670
2018 용도변경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학원 2008.01.25 12663
2017 용도변경 용도변경 고양이 2009.03.03 12663
201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송민수 2007.09.13 12655
2015 기타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 류석환 2018.09.11 12635
2014 증축 [답변] 증축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7.10.23 12625
2013 위반건축물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file 지유 2019.11.18 12615
2012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문의 김정화 2008.03.27 12612
2011 용도변경 [답변] 컨테이너 이엠건축사 2010.03.29 12611
2010 용도변경 [답변] 안녕하세요 이엠건축사 2010.08.20 12587
2009 용도변경 [재질문]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김은선 2006.10.25 12562
2008 용도변경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최창우 2006.09.27 12500
2007 용도변경 [답변] 도시지원용지내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7.10 12482
2006 위반건축물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1 라팔 2020.08.12 12470
2005 용도변경 밑에 추가질문 이승택 2009.11.01 12469
200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한 건 김영준 2009.02.19 12445
2003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0.06.06 12435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