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10.22 12:10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조회 수 9547 추천 수 12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성남시 소재 9층건물중 9층의 일부 (200평방미터 미만)를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청에 문의한 바 노유자 시설로의 전환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도면과 함께 신청하면 허가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현황(건축물대장상) : 총 연면적: 4,553.35,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일반상업지구,
주차장: 20대,
건축물상 불법사항 없습니다.

용도변경 대상 : 9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427.9평방미터 중 약 200평방미터 미만으로 노유자 시설(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 2대가 있으며 직통계단은 1개입니다.

용도변경 (변경면적 200평방미터 미만  예: 약 195평방미터) 비용이 얼마 되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9092
166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수희 2008.06.05 9579
1664 용도변경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최상희 2009.07.07 9561
1663 증축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1 안프로 2020.08.27 9560
1662 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이엠건축사 2008.03.19 9560
»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2 9547
1660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547
1659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9541
1658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제이 2023.10.05 9540
1657 용도변경 용도변경 유선영 2009.02.17 9533
1656 용도변경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4.29 9527
1655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이엠건축사 2009.09.15 9524
1654 용도변경 [답변] 장급모텔을~ 이엠건축사 2009.10.31 9519
165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송향미 2009.10.09 9515
165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08.03.30 9510
1651 용도변경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정일영 2009.04.29 9510
165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10.31 9498
164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2.11 9488
1648 증축 3층원룸건물에 지붕공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남아깡 2020.11.18 9485
1647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1 임도연 2019.12.12 9485
1646 용도변경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15 9465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