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413 추천 수 15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장의 경우 해당건축물의 모든 운동관련시설(체력단련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등)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3층에만 운동관련시설인 당구장이 들어온다면 5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기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으므로 용도변경행위 없이 바로 영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4층건물中 3층에 3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3개호실을 모두 터서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

301호(55.8㎡)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02호(66.6㎡)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03호(91.2㎡) : 근린생활시설(일용점) ---- 1종근생이라...요게 문제네요..

이경우 303호에 대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301호, 302호의 경우 용도는 안바꿔도 되는지요?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바꾸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2147
2082 용도변경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이엠건축사 2008.03.27 9019
2081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문의 김정화 2008.03.27 12814
2080 위반건축물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이엠건축사 2008.03.27 14531
2079 용도변경 다시 문의드립니다. 김정화 2008.03.28 8461
2078 용도변경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 1 이엠건축사 2008.03.28 8586
207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장영배 2008.03.29 11182
207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08.03.30 9479
2075 용도변경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성해 2008.04.01 9010
2074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4.02 8739
207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형욱 2008.04.02 10134
207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4.02 9197
2071 용도변경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주형욱 2008.04.02 7930
2070 용도변경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4.02 9143
2069 용도변경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문의 secret 지창훈 2008.04.02 2
2068 용도변경 [답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4.03 8
206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secret 최정술 2008.04.03 2
206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4.03 2
2065 용도변경 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김형준 2008.04.04 10177
2064 용도변경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이엠건축사 2008.04.04 10745
2063 용도변경 추가 질문 입니다. secret 지창훈 2008.04.09 3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