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421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7 16: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9681
1861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남금우 2009.04.03 1
1860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류영배 2009.04.03 1
1859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경배 2009.03.30 2
1858 용도변경 용도변경 고양이 2009.03.03 12630
1857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승진 2009.02.19 1
1856 용도변경 용도변경 유선영 2009.02.17 9405
1855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승진 2009.02.10 8359
1854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동수 2009.01.21 7885
1853 용도변경 용도변경 정인숙 2009.01.05 8506
1852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상현 2008.09.30 7910
1851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상현 2008.09.30 7814
1850 용도변경 용도변경 오세경 2008.07.28 9466
1849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514
1848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최학천 2008.06.24 2
1847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정윤서 2008.06.10 1
1846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혜영 2008.02.11 10124
1845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블루 2007.12.29 1
1844 용도변경 용도변경 장용호 2007.12.15 10206
1843 용도변경 용도변경 박삼순 2007.12.14 9961
184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007.12.11 11191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