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85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25평 2실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 추진중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용도 변경 가능여부

   2층 25평 2호실 현재 용도가 공장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여부


2. 용도 추가 가능여부

   2층 25평 2호실 현재 용도가 공장에 노유자시설 용도 추가 가능여부 


3. 지식산업센터 용도 비율관련

  지식산업센터 용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해당 건물의 용도 비율(남은 비율) 관련하여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입주지원센터, 관리사무소,부동산  문의결과 알수가 없음

  해당건물 지원시설의 비율이 꽉 차있으면 용도 변경 혹은 용도 추가를 할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 용도변경 또는 용도추가를 의뢰드리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19 12: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은 허가가 가능한 면적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면적이 남아 있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은 수도권내는 30%이하(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 수도권밖은 50%(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면적이 남아 있는 지는 여부는 허가 담당자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원시설로 가능 한 용도 중 노유자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7929
1842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831
1841 용도변경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진 2009.06.10 10815
184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0814
183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798
1838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786
1837 용도변경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SOMADA 2017.03.31 10785
1836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774
1835 용도변경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김경목 2021.05.08 10754
1834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743
1833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10742
1832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727
1831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이엠건축사 2009.08.17 10720
1830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704
1829 용도변경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이엠건축사 2008.04.04 10692
182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수광 2009.11.12 10684
1827 용도변경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박진정 2008.11.03 10660
1826 용도변경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8.27 10644
1825 용도변경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궁금이 2021.08.04 10642
18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31 10609
1823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10607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