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32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3 15: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3.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4.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5. 용도변경에 관하여...

  6.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7.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8.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9.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0.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11. [답변] 용도변경

  12.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13.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14.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15.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6.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17.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18.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9. 노유자시설용도변경

  20.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21.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