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4688 추천 수 30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가구만큼의 주차장 설치만 가능하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도면, 현황도면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변경하려고 하는데 충족조건은 무엇이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 변경

  3.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4. 용도 변경 후

  5. [답변] 이런경우

  6.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7.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8.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9.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10.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11. [답변] 영업 취소

  12. 용도변경에 관해서

  13. 문의합니다

  14.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15.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6.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17.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8. 용도변경

  19. 용도변경

  20.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21.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