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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1.31 15:11

[답변]용도변경...

조회 수 9696 추천 수 1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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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시 인테리어 공사가 수반된다면 착공은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필증이 나온 후 시작해야 합니다. 간혹 인테리어 공사를 어느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나중에 신청했다가 용도변경 처리가 불가하여 큰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용도변경접수를 먼저 하여서 허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음의 용도변경절차를 보시면 인테리어 공사시점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기존건물 리모델링하려는데요 용도변경허가후 인테리어공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사하는 도중에 용도변경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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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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