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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2.03 16:46

[답변]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조회 수 12386 추천 수 1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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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허가대상인데 500㎡미만의 용도변경은 법적으로 건축사 설계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소요기간은 3~4주정도 소요되며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장애인편의시설입니다.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되어있지 않다면 설치가 가능한 여건인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상4층 건물중 4층을 임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코자합니다.
학원을 운영했던 자리입니다. (참고로 면적은 1개층 146.36m입니다)
구청에서 개인이 직접신청을 해도 되는지
건축사를 통하여야 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허가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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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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