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전문가분들 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상황 ㅡ 임차 계약을 한곳은 서울강서이며
9층 건물중 7층입니다.
해당층 바닥면적은 655m2 이며 이중 265m2 를
공용+전용 으로 써 골프연습장을 창업계획입니다.
해당층은 용도가 체육도장(헬스업) 그외 공용면적 전부
가 기타 근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1종근린입니다.
해당층에는 헬스장이 입점해있습니다.
그중655m2 중 265m2 (공용+전용)를 골프연습장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의하면
체육시설 ㅡ체력단련장, 볼링장 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인것, 이라
되어있습니다.
질문 ㅡ.
1.제가 임차받은 곳과 같은 층의 바닥면적의 (헬스장바닥면적 + 골프연습장바닥면적 )
합은 655m2로써 500m2 가 넘습니다.
이럴때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것인가요?
"헬스장과 골프장은 서로 다른 사업체입니다"
2.국토부 민원질의 및통화로는 한건물에 각각
의 업장의 기준이다. 즉, 몇층에 어떤종목이던
(체육시설) 각각의 사업자가 구분되어있다면
이는 각각의 바닥면의 기준으로 500m2미만이면
용도변경은 안해도된다고합니다.
예, 9층 건물 중 9층은 볼링장 7층 (701호)은 헬스장
(702호) 골프연습장.
각각 의 사업체별 바닥면적인가요?
3. 위 시행령 에서. (같은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뜻이 한건물에 체육시설이
몇개이던 그 합을 뜻하는것인지요?
예 ㅡ. 9층 볼링장 바닥면적 +7층 헬스장바닥면적
의 합계 가 500 m2 이상
4. 만약 모든 층과 호수의 합계기준이라면
국토부의 답변은 어떤 풀이로 받아져야하는것인지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맞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분류는 2014년 3월 24일에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 전체 합산방식에서 해당 영업장 운영자별 합산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인데, 2번항목의 진한 부분이 위와 같이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내용 일부 발췌>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아래 링크된 법 개정당시의 보도자료 3번 항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news/15239
그러므로 위 개정내용에 따라 문의하신 골프연습장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해당 건물의 다른 호에 동일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