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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6.05 20:35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조회 수 16435 추천 수 27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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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평수가 40평이라면 공용면적을 5평정도로 맞춰서 45평 이하로 맞추면 될 것입니다.

행정절차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으로 들어가게 되며, 45평이하의 규모로 적절하게 분할해서 계획해 드립니다. 소요시간은 일주일정도 예상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송부가 불가하니 리플로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pc방을 하고자 현재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2006년 5월 9일자로 시행된 건교법에따라
pc방을 할려면 면적이 45평 이하에서 가능한데 현재 임대한 건물은 실평수 40평인데요
건물 전체 면적이 434.1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관리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면적 분할을 하여 pc방 부분을 150평방미터 이하로 할려고 하는데
면적 분할이 가능한지 또한 면적 분할 하는 방법 및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비용은
어느정도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여서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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