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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것과 같이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주차장의 기준이 늘어나는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고 구청에서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용도변경 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단이 아직 없다면 전체 소유자의 80%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으시면 되니 꼭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 구분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수원시 권선구
2 연면적 17,138제곱미터,용적율산적용연면적 12,803제곱미터
3 1층전체면적 450제곱미터중 42제곱미터
4 2종근생(음식점)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5 문의내용
본건물은 (지하4층~지하1층= 주차장),(지상1층~2층=상가(2종근생,학원)),3층~15층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1층에 개설하고자합니다

현 2종근린생활(음식점)로 용도되어있는데 임대계약을 끝내고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니
구청에서 시청가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오라합니다.

시청은 업무시설로 변경시 현행 주차장법은 2종근생은 135제곱미터당 주차장이 1대기준인데
업무시설로 변경시 100제곱미터당 1대가 필요하기에 이사항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해당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침해가 있고 계속 바꾸어 주다보면 나중에는 못바꾸어 주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단의 3/4이상의 동의서나 구분소유자의 4/5의 서면동의를 받아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준답니다.

현재 2005년 준공된 본건물은 아직 관리단형성을 위한 동의서를 충족하지 못해 관리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010-8490-7400 연락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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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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