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7170 |
206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 |
황대권 | 2010.04.26 | 1 |
20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 이상철 | 2009.11.16 | 12194 |
205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 건축법 초보 | 2023.05.10 | 11820 |
205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주차대수 산정
4 ![]() |
감자 | 2023.08.17 | 9 |
205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 최재익 | 2010.04.12 | 17471 |
205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재문의
![]() |
류장훈 | 2012.03.05 | 2 |
205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의뢰에 관해
1 ![]() |
박규태 | 2014.02.15 | 4 |
205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의뢰문의 | 배상훈 | 2009.11.24 | 13383 |
205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김용환 | 2008.11.03 | 8970 |
205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궁금해요. | 2007.12.15 | 10942 |
205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청시 주차장 설치 관련 문의
1 ![]() |
멍하니뭐하니 | 2014.07.04 | 7 |
20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KIM | 2018.06.07 | 7075 |
204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청 | 황병삼 | 2009.03.06 | 9857 |
204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상복 | 2009.05.03 | 10424 |
204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고사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
김옥화 | 2020.12.24 | 3 |
204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문제
1 ![]() |
황정후 | 2022.05.09 | 2 |
204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상담드립니다
![]() |
박정숙 | 2012.04.12 | 1 |
204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비용문의
1 ![]() |
홍성찬 | 2019.07.17 | 52 |
204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비용 문의 드립니다.
1 ![]() |
이진아 | 2019.02.18 | 3 |
204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비용 문의
1 ![]() |
신77 | 2018.11.03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