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314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85.66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2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전체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1층 25.92 / 2층 17.4 m² |
변경전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변경후 용도 | 주택 |
문의 사항 | 안녕하세요 현재 쉐어하우스를 준비중인데요. 해당 물건이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데 쉐어하우스로 운영 시 용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지요? 필요하다면 비용 및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제 1종 2종과 같은 표기는 없고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데 차이가 있는 걸까요?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린생활시설을 쉐어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은 종 구분이 안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접대지 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 시공이 필요하고, 간단한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2.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기존 허가도면 협조 필요)-용도변경 도서 작성-용도변경 신청-관련부서 협의-허가담당자 현장실사-용도변경 처리-건축물대장 변경(완료)
3.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02-848-0578)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