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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시 세금문제 때문에 주택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

지하1층은 다방(82.56㎡)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82.55㎡ )

2층은 사무실(83.68㎡ )

3층은 주택(83.68㎡ ) 1세대

4층은 주택(83.68㎡ ) 1세대


2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주차는  아주 빡빡하게 4대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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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13 21:3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을 주택으로 변경시 한가구로 변경한다면 주차장은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가주주택은 현행 건축법상 층간 소음규정을 지켜야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바닥 충격음이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주택으로 변경시 적재하중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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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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