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7.03.31 14:01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조회 수 1080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중로2 입니다.

지적도에서 832-3(지목변경)+832-23 2필지는 저희 소유의 땅입니다

그림에서는 832-23가 중로2(15M~20M)로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시는 832-3(644)만 적용하여 건폐율 20%에서19.24%를 사용하였습니다만 부엌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10평정도 확장을 하려하는데, 832-3(지목변경)832-23의 땅을 합지하여전체 건폐율적용를 확대 변경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832-3에 신축한 건물에 부착하여 부엌을 증축하고 싶습니다.

, 832-23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283-23은 개인 소유의 땅이고

보상이나 도로공사를 진행안하고 도로확장계획만 잡혀있을 뿐이며 ,

두필지의  대지면적을  합하여 건폐율를 적용시킬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늘어날수 있기 때문이며 283-3에 증축도 가능하겠는지요?

향후 도로에는 점유등의 영향을  주지않을 것입니다.TEL: 033-633-1688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6b4215b.t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449pixel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3.31 14:3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0444
1842 용도변경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6 10842
1841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833
184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0816
» 용도변경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SOMADA 2017.03.31 10808
183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802
1837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796
1836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787
1835 용도변경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김경목 2021.05.08 10777
1834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775
183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751
1832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10746
1831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이엠건축사 2009.08.17 10735
1830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706
1829 용도변경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이엠건축사 2008.04.04 10699
182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수광 2009.11.12 10689
1827 용도변경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궁금이 2021.08.04 10684
1826 용도변경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박진정 2008.11.03 10667
1825 용도변경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8.27 10653
1824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10640
1823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10620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