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사무소에서 건물 양성화가되면 토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목이 임야라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결국 분양이 불가능 하다는건데
이럴경우 양성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게시판 이용 안내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시점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추인허가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추인허가는 현재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현장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