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에 건물누수로 인해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철거공문이 왔는데 의견서를 제출하라합니다.
혹시 철거안하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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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9520 |
158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9.22 | 8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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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용도변경 |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8.04.02 | 8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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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 용도변경 |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 윤종보 | 2009.08.28 | 8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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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붕틀 증설해체는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지붕틀 공사를 하기전에 먼저 대수선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미 공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추인허가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긴 한데, 전제조건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뤄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붕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열재 규정인데 현행법에 맞게 단열공사가 되어 있을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인을 받으면서 대수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을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