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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1.03 16:53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6858 추천 수 2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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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물이 일반건축물인 경우 즉 건물주가 1명인 경우에는 화장실을 전용면적으로 변경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집합건축물이라면 다른 세대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상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일반건축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정확한 가능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금현재 근생상가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에 상가가 두군데로 나눠져있구요..
화장실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남/여로 구분되어서 두개 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개를 부시고 근생시설로 편입을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한개로 공용화장실을 만들구요...
모.. 지분에 대한거는 그쪽이랑 상의해서 해결은 할수 있을듯하구요
이런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화장실부분이 10m2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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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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