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시면 변경 가능하며, 전화를 통해 의뢰해주시면 왼쪽편에 보이는 용도변경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 드립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은행하던 자리인데요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학원을 하려구요 학원은 건물에 하나도 없으며,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격은 얼마나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