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매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그냥 사무실이더라구요.
담당자 말이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은 직원복지를 위한 부속시설로
용도변경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매점을 인수받아 매점+카페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 말대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없이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그냥 사무실이더라구요.
담당자 말이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은 직원복지를 위한 부속시설로
용도변경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매점을 인수받아 매점+카페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 말대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없이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매점이 건축법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종업원들 위한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지 않아도 건축법상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