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2.22 10:46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조회 수 92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라고 들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층상가가 있는 다가구인데요 (점포겸용 다가구주택 )


2종일반주거 서울지역 다가구입니다 

전용면적18평60m2이하가 5세대 상가가133.9m2으로 현재 5대로 주차충족

건폐율59% 용적률175%입니다

(최대 건폐율60, 용적률200%)

4층한세대만 베란다 10평정도 확장시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할까요?

(4층 한세대가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세대가 줄어 확장할수밖에 없었는데요...이건 개인사정이니까요)


상가를 빼면 5세대 전용면적기준 300m2 = 약 90평이고요,

상가포함시에는 546m2 = 약 165평 되는데요

만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위 양성화조건에 보면 330m2이하 다가구에  조건에상가때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23 12: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사선제한에 저촉되는 부분은 추인이 불가하며,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상가 및 불법증축면적 포함)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로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7455
2642 용도변경 의료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1 secret 길민제 2024.06.28 1
2641 용도변경 시골에 계획관리, 농가주택/농업생산시설로 되어 있는 목조 건축물 > 용도변경 1 secret 정민우 2024.06.27 1
2640 용도변경 생활편익시설 표기변경 1 yubin 2024.06.20 898
2639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옥탑 3 secret haha 2024.06.17 4
263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요 1 secret 디딤 2024.06.10 1
2637 용도변경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1 yubin 2024.06.10 1245
2636 기타 다가구주택 5층 옥탑 해체 (멸실) 가능한가요? 4 secret 옥탑해체 2024.06.10 18
263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김종식 2024.06.09 3
2634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263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2632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4.05.29 1
2631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2630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9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8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2627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3180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이새별 2024.05.22 3581
262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권은형 2024.05.21 3659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올드보이 2024.05.20 3424
262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36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