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하여 20여년이상 노후된건물에
최근에서야 위반통보서가 나오더니
며칠전 에는 이행강제부과금이 나왔습니다
어떡게해야될런지요?
증축된부분을 시로부터 사는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특별건축물조치법이 시행된적도있다던데
건축사님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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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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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 증축 | [답변]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5.24 | 24045 |
2540 | 증축 |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 권동욱 | 2011.05.11 | 24031 |
2539 | 용도변경 | 이 일을 어쩐답니까? | 태용쓰 | 2006.05.29 | 23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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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 용도변경 |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 | 1111 | 2015.03.11 | 2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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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 용도변경 |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 김종창 | 2011.11.27 | 23520 |
2527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 장형권 | 2006.05.24 | 23468 |
2526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11.05 | 23349 |
2525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10.24 | 23260 |
2524 | 용도변경 |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장용 | 2006.05.21 | 23256 |
2523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 이엠건축사 | 2011.03.08 | 2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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