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할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로 할려고 합니다. 면적은 191.57m2 이고,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 시설은 같은 군이기에 건축물 기재변경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게시판 이용 안내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