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양성화 대상건축물 <<<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로서 다음 규모이하인 건축물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 은 제외)
- 단독주택은 연면적 50평(165㎡) 이하
-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00평(330㎡) 이하
-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있는 복합건축물도 주택면적이 50%이상이면 양성화 대상
>>> 이행강제금 <<<
△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경우-현재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았거나 체납되어 있는 경우 1년이내에 납부하는 조건
△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경우-형평성을 고려해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사용승인 가능
>>> 신고 기간 및 처리기한 <<<
- 신고 기간 : 2006년 2월 9일 ~ 2007년 1월 8일 (11개월)
- 처리 기한 : 자치단체에 접수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이내에 사용승인서 교부
>>> 양성화 대상건축물 <<<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로서 다음 규모이하인 건축물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 은 제외)
- 단독주택은 연면적 50평(165㎡) 이하
-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00평(330㎡) 이하
-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있는 복합건축물도 주택면적이 50%이상이면 양성화 대상
>>> 이행강제금 <<<
△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경우-현재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았거나 체납되어 있는 경우 1년이내에 납부하는 조건
△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경우-형평성을 고려해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사용승인 가능
>>> 신고 기간 및 처리기한 <<<
- 신고 기간 : 2006년 2월 9일 ~ 2007년 1월 8일 (11개월)
- 처리 기한 : 자치단체에 접수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이내에 사용승인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