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포일 : 2008.5.15(시행일 : 2008.5.15)
ㅇ 주요개정사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바닥면적 완화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150㎡→300㎡미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50㎡→500㎡미만
2) 판매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첨부 : 관보 1부
ㅇ 주요개정사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바닥면적 완화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150㎡→300㎡미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50㎡→500㎡미만
2) 판매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첨부 : 관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