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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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6776 |
264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 문진해 | 2006.01.07 | 34713 |
264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 미르건축사 | 2006.01.09 | 35057 |
2639 | 용도변경 |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서강일 | 2006.03.25 | 35634 |
2638 | 용도변경 |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3.25 | 35517 |
2637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 |
단독주택 | 2006.05.14 | 3 |
2636 | 용도변경 |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 |
미르건축사 | 2006.05.14 | 3 |
2635 | 용도변경 |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 게임방 | 2006.05.18 | 26427 |
2634 | 용도변경 |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5.19 | 32798 |
2633 | 용도변경 |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장용 | 2006.05.21 | 23305 |
2632 | 용도변경 |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1 | 23733 |
2631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 장형권 | 2006.05.24 | 23532 |
2630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4 | 24796 |
26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민영 | 2006.05.24 | 23029 |
262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5.24 | 22678 |
2627 | 증축 |
증축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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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남 | 2006.05.25 | 3 |
2626 | 증축 |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 |
이엠건축사 | 2006.05.26 | 4 |
26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수혀니 | 2006.05.28 | 22984 |
262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 미르건축사 | 2006.05.28 | 31965 |
2623 | 용도변경 | 이 일을 어쩐답니까? | 태용쓰 | 2006.05.29 | 24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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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