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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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5530 |
2065 | 용도변경 | [답변]추가 질문 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4.10 | 3 |
2064 | 용도변경 |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 지창훈 | 2008.04.23 | 1 |
2063 | 용도변경 | [답변]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4.24 | 2 |
2062 | 용도변경 |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김현욱 | 2008.04.30 | 19763 |
2061 | 용도변경 |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4.30 | 11312 |
2060 | 용도변경 |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블랙홀 | 2008.05.03 | 9865 |
2059 | 용도변경 | [답변]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04 | 10153 |
2058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41760 |
2057 | 용도변경 |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6 | 19287 |
2056 |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송문식 | 2008.05.06 | 13068 |
2055 |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7 | 9653 |
2054 | 용도변경 |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novast | 2008.05.08 | 11017 |
2053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고성림 | 2008.05.09 | 1 |
2052 | 용도변경 | [답변]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0 | 9425 |
205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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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3 | 0 |
2047 | 용도변경 |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13 | 10386 |
2046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 이종일 | 2008.05.1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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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